특정건축물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4-12-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111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1층 부설주차장 부분을 무단증축(124.64㎡)하고, 2층 134.74㎡(1가구)를 268.86㎡(6가구)로, 3층 120.31㎡(1가구)를 268.86㎡(6가구)로 무단 대수선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2012. 7. 5.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37,069,9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2014. 5. 26. 피청구인에게 특정건축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시 건축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2014. 9. 30.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해 특정건축물 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7.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정건축물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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