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12-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13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2014. 8.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4층의 노래연습장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 신도시 2단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건축된 것으로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정한 권장용도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숙박시설은 권장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9. 12. 건축허가(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9.1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용도변경)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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