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등
2015-01-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438
질의요지
청구인의 부(父)는 ○○시 ○○구 ○○면 ○○리 ○○○-○○번지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동 건축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음식점에 불법 증축(식당의홀, 화장실) 및 불법 가설(컨테이너 창고) 건축물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2013. 12. 16.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2014. 1. 28.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2차), 2014. 3. 17.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 5. 위반건축물인 음식점과 컨테이너 창고를 철거하고 피청구인에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불법 증축 건축물인 화장실(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2014. 6. 2. 미시정된 불법 건축물 시정 재촉구명령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서는 청구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14. 6. 5. 청구인의 자녀인 ○○○이 수령한 사실을 등기우편물 수령 조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2014. 6.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