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5-03-0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45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산○○-○번지외 1필지에 축사(계사) 증축을 위해 2012. 11. 13.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3. 5. 22. 인용재결을 받고, 2013. 10. 21.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토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4. 1. 15.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동일한 토지인 ○○시 ○○동 산○○-○번지외 1필지(목장용지, 18,78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계사)) 증축(5개동, 3,565.11㎡,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위해 2014. 10. 21.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및「○○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14. 10. 28.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