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03-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467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동 ○○○-○번지 외 1필지 및 ○○동 ○○○-○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의 다가구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들로서,「건축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대수선(3가구→4가구)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두 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4. 8. 18. 이행강제금 19,690,250원 및 19,219,87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8.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