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15-02-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485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구 ○○로 ○○ ○○○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 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12년과 2013년에 관리사무소 지하층과 2층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사실이 적법인지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질의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리사무소 지하층과 2층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주택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주택법」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있고, 임차기간 만료 전에 명도를 하게 될 경우 이사비용 및 부대비용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 그 기간 동안 기간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1. 12. 청구인들에게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고 그 결과를 2014. 12. 11.까지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1. 12.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주택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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