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시정명령처분등 취소청구

2015-03-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515

질의요지

청구인은 농업진흥지역인 ○○군 ○○면 ○○리 ○○○-○번지 외 3필지(○○○-○, ○○○-○○, ○○○-○○번지, 이하 '이 사건 창고부지'라 한다) 상의 농산물창고, 농산물분류작업장 및 농산물저온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창고가 건축법 소정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증축 및 용도 변경된 사실이 피청구인에 의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4. 9. 17.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창고 내의 콘크리트프랜트 혼합기(모터 29마력, 22㎾)가 소음배출시설로 설치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014. 11. 6.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1. 12. 「소음・진동 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소음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9. 19.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처분 및 2014. 11. 21. 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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