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02-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51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다중주택(12호, 이하 '이 사건 다중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7. 9. 사용 승인된 이 사건 다중주택 내에 각 실별로 취사시설(싱크대, 찬장, 세탁기, 배기휀)을 설치하여 독립된 다가구주택(12가구, 원룸형)으로 변경된 사실이 피청구인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자 건축물대장상에 위반내용 등재 및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2014. 11. 7. 이행강제금 3,400,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