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2014-08-20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96
이유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영모 외 1인)
【피고, 항소인】 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덕영)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6246 판결
【변론종결】2014. 7.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
【피고, 항소인】 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덕영)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6246 판결
【변론종결】2014. 7.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