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5-03-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075
질의요지
청구인 ○○○은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잡, 1,653㎡)의 소유자이고, 청구인 ○○○은 개발제한구역인 ○○동 ○○○-○○(잡, 4,691㎡)(이상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들은 2014.10.22.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물건의 적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제○○○고속도로와 ○○로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생태공원 출입구 인근으로써, 고속도로 이용객과 공원탐방객에 대한 쾌적한 환경제공 및 자연경관의 보전 등 공익적측면의 필요가 있음'이라는 이유로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2008.3.28. ○○동 ○○○-○, ○○○-○○번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생태공원 및 ○○○○골프장의 관문으로써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이유로 불허가 한 이후 인근의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수차례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동 ○○○-○ 및 ○○○-○○에 대한 행위허가(물건의 적치) 신청에 대하여 2013.10.31., 2013.12.17. 각각 허가한 사실이 있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1. 5. 청구인들에게 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물건적치)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