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5-04-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119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산 ○○○-○, ○○, ○○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12. 8. 29. 경매낙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이 사건 토지는 2000. 3. 3. 피청구인이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결정 고시하였다가 토지의 현황 상 임야지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2009. 12. 29.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경관녹지로 변경 고시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도시계획결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2013. 2. 6., 2013. 9. 11., 2014. 3. 12. 3차례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3차례 모두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지방법원에 도시관리계획 해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2014. 11. 4.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청구인은 2014. 11. 20.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를 한 사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4. 11. 26. 이 사건 토지는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 현재 이용현황(임야) 및 주변 환경을 감안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해제 등의 행정치유 절차를 이행할 사항이 아니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2014.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동 산○○○-○, ○○, ○○번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