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동대표선거재실시처분 취소청구
2015-06-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515
질의요지
2015. 1. 30. ~ 2015. 1. 31. ◯◯시 ◯◯로◯◯ ◯◯◯◯ ◯단지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3기 동대표 선거(이하'이 사건 동대표 선거'라 한다)가 실시되었으나, 피청구인은 2015. 2. 3. 이 사건 동대표 선거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은 후 서류조사, 면담 등을 통하여 검토 후 이 사건 동대표 선거 업무에 있어「주택법」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제규정(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항이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에서 정하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관리업무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2. 6. ◯◯◯◯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고 한다)에게「주택법」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3기 동대표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고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시 ◯◯◯◯ ◯단지 아파트 제2기(2013. 2. 1. ~ 2015. 1. 3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이 사건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일방적인 민원인에 의한 피청구인의 편파적인 행정지도이므로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로 2015. 4.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2. 6. ◯◯시 ◯◯◯◯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한 동대표 선거 재실시 통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