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양성화 신고서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2015-06-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53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9. 7.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였고, 2009. 8.경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었고, 2009. 11.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촉구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4. 11.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되었으나, 피청구인의 현장 확인 결과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서 상 설계도서의 면적을 실제 불법증축면적보다 축소․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15. 1. 8. 청구인에게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서 수리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2015. 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서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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