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 시정지시처분 취소청구

2015-08-0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579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단지 복합상가 ◯동 앞에서 ◯◯◯◯◯이라는 상호의 화원(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이 2015. 3. 19. 불법건축물에 대한 주민신고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17.89㎡의 건축물로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3. 25. 「주택법」 제42조제2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정지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법 위반 시정지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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