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변경 의무이행청구

2015-07-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596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전, 98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는 ◯◯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2006.1.13. 토지면적의 2분의 1 가량이 도시계획도로(◯로◯-◯호)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2015.4.13. 국토교통부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제정 「도 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이라 한다)의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2015.4.24. 불가통보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2.10월 ◯◯시 ◯◯◯◯◯◯◯ 사업구역에 포함되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되고, 2013.3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되었으나, 2015.4.30. ◯◯ ◯◯◯◯◯◯◯ 사업구역이 축소 조정되면서 ◯◯◯◯◯◯◯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었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의무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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