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에 따른 시정통보처분 취소청구

2015-07-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63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로 ◯◯ ◯◯마을 ◯◯◯◯◯◯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이라 한다) 주민으로서 2014. 10. 31. 이 사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16.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2015. 1. 5.부터 같은 달 6.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 다음날 당선인을 공고하였으며, 같은 달 9. 이 사건 선거에 불법사항이 있으므로 재선거를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현장방문과 관계자 의견청취를 통해 이 사건 선거에 위법사항이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달 22.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법 등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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