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5-10-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677

관계법령

질의요지

청구인들 중 ◯◯◯은 2008. 9.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상 개발제한구역인 ◯◯시 ◯◯구 ◯◯동 산◯◯번지(임야 234,051㎡,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지분 234501분의 19835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 ◯◯◯와 공동으로 2014. 10. 6. ◯◯동 산◯◯번지(2013. 12. 11. 분할이후 221,530㎡)의 지분 234051분의 8265.6과 ◯◯동 ◯◯◯번지(답 2,869㎡)와 같은 동 ◯◯◯번지(전 2,102㎡)를 매입한 자이다. 청구인들이 2015. 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야일부를 청구인 ◯◯◯(23,967.8㎡)과 ◯◯◯(4,132,8㎡)에게 분할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5. 2. 24. 공유소유자 서명 등의 미비를 이유로 한 보완요청을 거쳐 청구인들의 개발행위허가를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5. 15.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관련 질의회신

민원인 - 하나의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와 해당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해당 대지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등 관련)

2024.12.30 법제처

하나의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와 해당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해당 대지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하여 「국토의...

2024-12-30 국토교통부

민원인 -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

2024.08.06 법제처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

2024-08-06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2 등 관련)

2024.01.26 법제처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