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등
2015-08-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74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 4. 8.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6가구를 총 16가구로 분할(지하 1층 2가구를 4가구로 분할, 지상 1층 2가구를 4가구로 분할, 지상2층 1가구를 4가구로 분할, 지상3층 1가구를 4가구로 분할)하는 공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불법으로 대수선된 사실을 적발하여 2012. 7. 27.과 같은 해 11. 12.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10. 24.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4,487,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3. 10. 24.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3. 10. 24.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일부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