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08-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76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 상가 ◯◯◯호, ◯◯◯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 ◯◯◯호 소유자 : 청구인 2 조진호, ◯◯◯호 소유자 : 청구인 1 조용순 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 앞 조경시설이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2014. 2. 24.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를 위반한 사유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자진 복구하자 같은 해 3. 28.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종결처리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이후 피청구인이 종전의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종결처리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여 같은 해 8. 22.과 10. 12.에 공개공지 및 조경 훼손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11. 17. 이행강제금 439,000원 부과예고하였다가 면적 산정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위반면적 당초 17.9㎡ → 정정 30㎡)하여 2015. 3. 3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736,2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3.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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