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08-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77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2. 1. 6. 지하1층 무단 용도변경, 지상 1·2층 무단 대수선, 2012. 4. 12. 지상 3층 대수선 및 옥탑방 무단 증축(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3. 11. 18. , 2013. 12. 30. 원상복구 시정 명령 및 시정 촉구 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11. 2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5. 1. 5. 35,36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5. 4. 9.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독촉(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5. 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5. 4.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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