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등

2015-08-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776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상1층 및 2층 각 1호를 각 2호로 가구분할하고 지상4층에 옥탑방을 증축하여 「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2010.8.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4,553,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가구분할은 신축당시인 1995.11.21. 이루어진 것인데,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계벽 증설에 따른 가구수 증가"는 2006.5.9. 이후부터 대수선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1.5.27. 이 사건 건물을 청구외 ◯◯◯, ◯◯◯에게 매도한 후 2012.7.13. 이행강제금을 완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시정명령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의 매수자인 ◯◯◯, ◯◯◯에게 2013.7.10. 이행강제금 18,238,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0.8.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4,553,000원 부과처분은 일부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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