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5-09-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839
질의요지
◯◯◯ 및 ◯◯◯는 2006. 7. 31. 및 2006. 8. 1.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 산◯◯-◯번지 및 산◯◯-◯번지 양 지상에 단독주택 및 휴게음식점 등을 각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의제)(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고, 2006. 11.경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각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09. 12. 30. 해당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4. 11. 20. 이 사건 건축허가 후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5. 3. 13. 건축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3. 13.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