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처분 무효확인등
2015-09-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91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외 1필지상의 돈사(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돈사의 진출입로인 농로와 인접한 같은 리 ◯◯◯◯번지 외 2필지 구거부지(◯◯◯◯, 1286, 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 일부에 청구외 ◯◯◯이 농업용 펌프시설 및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1. 15. 목적 외 사용승인(2015. 1. 15. ~ 2017. 12. 3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구거위에 간이화장실이나 관정 등을 설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하는 것은 당연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5. 1. 15. 청구외 ◯◯◯에 대하여 한 농 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5. 1. 15. 청구외 ◯◯◯에 대하여 한 농 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