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5-09-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03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5.4.6. 계획관리지역내 준보전산지인 ◯◯◯시 ◯◯읍 ◯◯리 산 ◯◯◯-◯◯(임야, 1,443㎡), ◯◯◯-◯◯(임야, 378㎡)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4건의 허가 외에 추가 개발시 진출입로 가속차로의 구간(L=32m)이 짧아 본선 진입시 기존차로(속도제한 70km)와의 속도 차이로 교통흐름의 문제가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5.6.19. 불허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6.19.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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