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15-11-0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15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읍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주택과 창고(각 99.53㎡ 및 49.02㎡, 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2003. 8. 27. ◯◯시 ◯◯면장으로부터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바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 주택(151㎡)과 사무소(66.63㎡)를 불법신축하고 임시사무소(54㎡)를 불법가설하여「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2015. 1. 14. 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3. 9.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시정완료된 임시사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2015. 7. 17. 청구인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7.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