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5-12-0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40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6. 10. 18. ◯◯시 ◯◯읍 ◯◯리 산 ◯◯-◯◯(임, 825㎡)(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15. 5. 27.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9세대) 부지 조성을 위한 대지면적 714㎡(부지 682㎡, 도로 32㎡)에 대하여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가 21도36분28초이므로, ◯◯시도시계획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제한 경사도 20도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2015. 6. 12.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6.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