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2015-12-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54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3가구)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 연면적 430.7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가구분할(지하층의 근린생활시설 60.8㎡와 대피소 49.52㎡를 주택 4가구로 용도변경 및 가구분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10.32㎡를 주택 4가구로 용도변경 및 가구분할, 지상 2층 105.04㎡의 주택 2가구를 주택 4가구로 가구분할, 지상 3층 105.04㎡의 주택 1가구를 주택 4가구로 가구분할)되고,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증축(지상 1층 10㎡ 방실 설치, 옥상층에 75㎡ 방실 설치)된 사실을 적발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4. 6. 16.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7. 28.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없어, 같은 해 10. 2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4. 12. 15.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5,366,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