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12-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569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4층 건물, 1층 135.65㎡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층 145.92㎡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3층 108.8㎡ 다가구주택(2가구), 4층 93.13㎡ 다가구주택(1가구),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145.92㎡ 사무실을 무단으로 주택으로 용도변경(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적발하여 2014. 12. 11.과 2015. 3. 3.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자, 2015. 4. 23.부터 같은 해 5. 6.까지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5. 13.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없자 2015. 6. 3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7,806,72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806,720원 부과 처분은 이행강제금 7,412,73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