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6-02-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60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면 ○○리 산○○번지(임야, 4,959㎡)중 일부토지(1,640㎡)에 대해 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2015. 6. 18.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7. 13. 신청부지가 ○○시에서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의견청취 공고(2015. 6. 16.)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지정구역(2015. 7. 3.)임을 들어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7.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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