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6-01-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60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5. 3. 17. ○○시 ○○동 ○○-○번지에(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신축 건축물의 기초〔파일공사〕공사 시 기존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서 및 굴착공법 기술제안에 대한 검증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2015. 9. 8.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9.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