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12-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62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2. 8. 30.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에 건축면적 20㎡의 강파이프구조 가설건축물(천막) 1동의 설치 신고를 하였던 자로, 청구인은 위 신고내용과 달리 160㎡ 규모의 철파이프구조 가설건축물(창고) 1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적발하여 2015. 3. 18.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없자 2015. 6. 17. 이행강제금부과 사전 통지를 거쳐,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2015. 8. 2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12,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8.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12,000원 부과 처분은 이행강제금 100,8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8.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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