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6-02-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695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5. 8. 18.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공동주택(다세대 6세대, 지상8층)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5. 10. 5.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설계관련 구비서류, 현장확인, 「건축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건축허가 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한 바, ○○동 ○○○번지 도로(이하 '도로2'라 한다) 와는 달리 1층 부설주차장의 진입도로로 설계한 ○○동 ○○○번지 도로('이하 도로1'이라 한다) 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건축법」상 도로 및 「주차장법」 제2조제4호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가 불가능하며, 기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8.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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