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청구

2016-02-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697

관계법령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동)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5. 7. 23. ○○시 ○○구 ○○동 ○○○-○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계획서상에 자금계획, 정비기반시설 관련서류누락, 조합원분담내역 및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나 이를 누락한 채 이루어진 조합총회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7. 23. ○○시○○○○-○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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