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등
2015-12-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718
질의요지
청구인은 남양주시 ◯◯읍 ◯◯리 ◯◯◯-◯◯번지 소재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144.4㎡가 철골조 창고로 증축되고, 철구조 공작물(계단) 5㎡가 무단으로 설치된 것을 적발하여 2014. 12. 24.과 2015. 2. 23.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없자 같은 해 4. 8. 건축법 위반 계고통지 및 이행강제금 16,857,500원 부과예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5. 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없자 2015. 7. 7.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6,857,500원을 부과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7.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6,822,600원 부과처분은 이행강제금 16,391,5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5. 7.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5. 7.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