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6-02-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741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대 331㎡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이 사건 건물'라 한다)에 대하여 각 1/2지분을 소유한 자로, 이 사건 건물을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지상 1, 2층에 각각 벽면을 늘려 가구 수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수선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9. 23. 청구인들에게 대수선 부분을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2차례 내렸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건축법」 제80조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18,22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9. 22.자 청구인들에게 한 건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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