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6-02-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768
질의요지
청구인은 건축, 기계, 설비 구조용 철강·특수강 플레이트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의 개발, 제조하는 기계의 테스트를 진행할 연구소를 건축하기 위해 2011. 06. 03.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가 이미 이루어진 ○○도 ○○시 ○○구 ○○동 ○○번지외 9필지 염전 4,41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4. 11. 24.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이후 2015. 05. 21. 단독주택 (6동) 부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사무소) 부지로 변경 조성하기 위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난개발 우려 및 주거환경 등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고, 생산녹지지역에 큰 규모의 제조업소가 입지할 경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지역에 금속가공 조립 등으로 소음·진동 등 환경훼손 및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5. 09. 04. 개발행위 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5.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