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6-02-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81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 아파트 상가 ○○○호(전유면적 57.40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은 2015년 1월경 이 사건 건축물의 내력벽 일부를 허물어 출입구를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적발하여 2015. 5. 15.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같은 해 6. 23. 시정촉구 명령을 하고, 2015. 8. 6.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5. 10. 16.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918,4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의 2015. 10. 16.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918,4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