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6-02-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90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산○○-○번지(임야 1653㎡)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은 동소 임야 1653㎡ 중 1441㎡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2015. 6.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2015. 7. 23.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건축법」 제44조 통행에 지장이 없는 유효폭 4m 이상의 도로 확보 보완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5. 10. 2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