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
2016-03-0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996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175.98㎡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2015. 9. 25.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서가 '○○ ○○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반하여 지하주차장을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며 건축허가신청의 처리를 유보하고 있다.
회답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5. 9. 25.자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라.
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5. 9. 25.자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