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2016-04-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2044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구 ○○동 ○○○-○○외 3필지 3,976㎡(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합니다.)의 북측면에 위치한 지상 20층 15개동 총 1,234세대 규모의 ○○마을 △△빌리지 3차 아파트(이하, '청구인들의 아파트'라고 합니다.)의 구분소유자 및 거주자들이다. 피청구인은 2015. 9. 14.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합니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지하 4층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174세대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허가처분으로 청구인들의 조망권, 일조권 및 교통·통해권이 심각한 방해를 받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9. 14.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시 ○○구 ○○동 ○○○-○○ 외 3필지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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