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시정명령처분등 취소청구
2016-03-0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2080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상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위 건물의 옥상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경량판넬 구조의 교육시설을 증축(111㎡)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5. 8.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2015. 9. 10.까지) 시정명령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9. 16. 재차 원상복구 시정명령(2015. 10. 16.까지)을 한 후, 2차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11. 3.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니 2015. 12. 3.까지 위반내용을 원상복구 할 것을 계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11. 3.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원상복구(자진철거)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