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취소청구

2016-04-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2105

질의요지

청구인은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조합은 ○○시 ○○구 ○○○동 ○○○-○○ 일대(69,878㎡)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5.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2015. 11.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① 정관변경, ② 조합 임원선임, ③ 대의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같은 달 4. 피청구인에게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1. 24. 정관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검토후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하면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인가(정관변경 부분 제외)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11. 24.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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