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분 취소청구등
2016-04-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2107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 ○○○-○○, ○○○-○○, ○○○-○, ○○○-○ 합계 5개 필지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로서 ㈜△△건설이 신청한 ○○시 ○○구 ○○동 ○○번지 일원(대지위치)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도시관리계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결정(안) 제안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고(원고가 주된 인허가 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외에 결정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까지 심판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편의상 양자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주택법 제16조 제8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라 2015. 5. 2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시 고시 제2012-224호)하였다.
위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은 위 ○○지구 내 기반시설인 소공원, 도로, 경관녹지, 수도시설로 결정되었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 중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5. 29. ○○시 고시 제2015-224호로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