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6-03-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013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대로 ○○-○○,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 이 사건 건물에 주차장 외벽을 증축하여 관리하고 있던 중, 위 사실이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2015. 7. 10. 현장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위 행위가 건축행정 및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 한다는 이유로 2015. 7. 14.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2015. 8. 31. 2차 시정명령, 2015. 11. 2. 이행강제금 사전통지를 한 후, 2015. 12. 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5,462,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12. 2.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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