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6-03-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096
질의요지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번지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2015. 4. 9. 도서관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5. 4. 19(1차). 2015. 7. 9.(2차) 보완요구를 한 이를 검토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1]제3호바목마)에 따르면, 지역공공시설로서 도서관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함이 원칙이고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청구인 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으로 국·공유지 및 사유지 등 도서관이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