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6-03-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109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동 ○○○-○○번지, 산○○-○, 산○○-○○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이 사건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10. 31.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6. 1. 4. 이 사건 토지로의 사용될 진출입로는 막다른 도로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너비 6m를 확보하라는 보완요청을 2차례에 거쳐 하였으나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축신고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6. 1. 4.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