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6-03-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109

관계법령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동 ○○○-○○번지, 산○○-○, 산○○-○○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이 사건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10. 31.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6. 1. 4. 이 사건 토지로의 사용될 진출입로는 막다른 도로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너비 6m를 확보하라는 보완요청을 2차례에 거쳐 하였으나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축신고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6. 1. 4.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관련 질의회신

민원인 - 도로 등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된 「주택법」 상 하나의 주택단지인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등 관련)

2025.12.17 법제처

도로 등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된 「주택법」 상 하나의 주택단지인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등 관련)

2025-12-17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에 따른 둘 이상의 주택단지인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관련)

2025.12.03 법제처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관련)

2025.11.13 법제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

2025-11-13 국토교통부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