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6-03-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126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 OOO 소유의 OO시 OO구 OO면 O리 OOO번지 외 O필지(OOO번지, OOO번지)(이하 '이 사건 OOO 건축 부지1'이라 한다) 상에 도로개설 계획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한 후, 2005. 12. 27.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 사건 OOO 건축부지1 및 같은 리 OOO-O번지 상에 2005. 12. 28. 도로(도로길이 OOO.OOm, 도로너비 Om, 도로면적 OOO㎡)(이하 '이 사건 도로1'이라 한다)를 지정·공고 하였고, 2006. 2. 7.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 같은 리 OOO번지(이하 '이 사건 OOO 건축 부지2'라 한다)상에 진입도로 개설 계획을 포함한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를 하면서 같은 리 OOO-O, OOO-O번지 상에 2006. 2. 7. 도로(도로길이 OO.Om, 도로너비 Om, 도로면적 OOO㎡)(이하 '이 사건 도로2'이라 한다)를 지정·공고 하였다.
청구인은 OO시 OO구 OO면 O리 OOO-O(분할 전 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도로1과 이 사건 도로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기반시설(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계획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2. 4. 10. 기반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발행위준공 및 건축물 사용승인 등이 불가하며, 기허가를 득한 사업부지 또는 인접부지의 도로사용 등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진입도로 미확보 시에는 이에 대한 대체도로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의제)를 하였고, 2013. 4. 1.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청구외 OOO이 이 사건 OOO 건축 부지1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신청을 하여 2013. 5. 21. 해당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이 사건 OOO 건축 부지2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취소신청을 하여 2014. 3. 6. 해당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물 준공은 완료되었으나 이 사건 도로의 준공지연을 이유로 2014. 8. 7. 피청구인에게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2014. 8. 20.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5. 12. 2. 이 사건 토지상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2. 8.과 2015. 12. 21.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당초 개발행위허가 조건이행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를 하였다가, 2015. 12. 31. 청구인이 기한 내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