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6-03-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164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4. 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시 ○○읍 ○○리 ○○○-○○(대, 380㎡)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소매점)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따라 4년간 청구인이 직접 사업에 이용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의 2015. 8. 26. 토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임대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5. 8. 27. 토지이용의무 이행명령, 2015. 10. 1.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제출치 않음에 따라 2015. 11. 11. 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25,550,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5. 12. 1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11. 11. 청구인에게 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이용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25,55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