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016-06-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257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동식물관련 시설(가축시설-알선별장,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주건축물 제1동 960㎡와 부속건축물 제2동 313.9㎡ 및 제3동 25㎡에 대한 건축허가를 2014. 12. 23.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2. 26. 관련부서 법령 검토를 요청하여 결과를 받은 후「OO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저촉사항이 없어 2015. 1. 16.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 2015. 3. OO시 OO면 OO리 주민들이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은 위법하여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4. 29. 환경부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설-알선별장)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피청구인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2015. 7.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8. 27. OO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2015. 11. 18.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절차 미이행의 사유로 청구인 주장이 인용되었으며, 이후 피청구인은 2015. 12. 11.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처분한 뒤, 2015. 12. 24. 건축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 27.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6. 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