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6-04-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29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5. 10. 30. ○○시 ○○읍 ○○리 ○○○-○ 답 3,47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5. 11. 9. 이 사건 신청지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높으며, 전용허가시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잠식 우려와 인근 농업경영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등 농지전용심사 결과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11. 9.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